[이슈탐사] 라임사태 책임 직원에 떠넘긴 대신증권.. '오너 감경 특혜'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