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직원 책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금융권에서 전례 없는 사례다. 대상 직원 중 일부에게는 최대 2억 4천만 원 규모의 변제를 요구했고, 노조는 “이는 실질적 파산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배임 방지 위한 최소 조치' 주장
사측은 이 같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됐고,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으므로 일정 책임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가 아무런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구상금 18억 원은 전체 배상금의 2%에도 못 미치며, 책임 분담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재정비를 위해 최고준법감시인(CCO) 선임, 상품내부통제부 신설 등의 조치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적 실패 외면… “책임 회피” 비판 확산
노조는 이를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반의 구조적 실패라는 점이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반포WM센터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대체투자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특정 상품 판매에 조직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직원들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품 설명 자료와 교육 부족 속에 영업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양홍석 부회장은 경고만.. 책임 회피 논란
총일가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은 이번 사태의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양홍석 부회장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중징계 ‘문책경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한 단계 낮춘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만일, 양홍석 부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중징계 3단계에 해당하여 3~5년간 금융권에 연임, 재취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전 사장을 주된 책임자로 판단했으며, 양 부회장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결정이 ‘총수 봐주기’라며, 경제개혁연구소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요구 직후, 급박하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아래로 돌리고 위는 지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원보증보험의 구조상 임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 메커니즘을 이용한 순간부터 ‘직원만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통제 실패, 구조개혁 시급
대신증권은 과거에도 횡령, 미수금 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번 사태 또한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이 촉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리스크 정보 공유 부재, 미승인 자료 방치, 상품 구조의 심각한 결함” 등을 근거로 기관 제재와 법인 벌금까지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됨에도, 회사는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신증권의 이례적인 구상권 청구는 단지 한 증권사의 사내 분쟁이 아니다. 이는 향후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서 불완전판매 책임, 경영 구조, 직원 보호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다.
금융회사의 책임은 시스템과 구조에 있다. 직원이 아닌,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경영진이 먼저 책임지는 것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대신증권은 구상권 청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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