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이 내일 정기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의 승리가 굳건해 보였다.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묘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SMC(외국계 유한회사)가 갖고 있던 영풍지분을 모회사인 SMH에 넘겼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SMH는 주식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봐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영풍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YPC라는 신설법인을 세워 기존 고려아연 지분을 모두 넘긴 상태이다. 즉, 영풍에게 고려아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이슈분석6] 고려아연 vs 영풍·MBK, "결판의 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오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에 유리하게 통과되었던 주요 의결안들이 지난 3월 7일 법원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맞붙을 핵심 쟁점들을 살펴본다. 법원, 핵심 의결안 효력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7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법원은 집중투표제는 인정하면서도, 상호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