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SPC삼립(코스피 005610, 대표이사 황종현)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ESG 통합 등급(한국ESG기준원[KCGS] 기준)이 C에서 D로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ESG 중에서도 사회(S)와 지배구조(G)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KCGS의 국내 기업 ESG 등급 발표에 따르면, SPC삼립의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근로자 권익 침해에 대한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내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SPC삼립의 사례는 기업이 내부 이해관계자, 특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사회적 신뢰와 평가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SPC삼립의 등급이 하향된 사회(S) 항목은 기업의 노동권 존중, 공정한 노동 관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포함한다. 허영인 회장이 구속된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파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노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비정상적 고용 형태와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권 방해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SPC그룹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교섭권을 무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ESG 기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PC삼립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배구조(G) 항목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나타낸다. SPC그룹은 노조에 대한 복수성이 짙은 ‘피비파트너스노조’ 설립을 주도해, 노조 교섭권을 제한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제 ESG 기준을 무시한 행위로 기업 내 결정권이 총수 일가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잇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번 사례는 직접적으로 지배구조 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SPC삼립은 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회사가 깊이 개입해 지배구조(G) 원칙에서 요구하는 독립성과 공정성도 크게 훼손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점에서 ESG 기준을 위배한 명확한 사례로 평가된다.
SPC삼립에서는 지속적인 노동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ESG 등급 하락은 일시적인 평가의 결과가 아닌 오랜기간 SPC의 경영 행태를 지켜본 결과로 보여진다.
ESG 통합 등급이 B에서 C로, 사회 항목이 하향 조정된 것은 회사가 노동권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추후 있을 평가에서 지배구조를 포함해 전체 경영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은 앞으로 공신력 있는 ESG평가 기관과 ESG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ESG 평가'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