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3℃
  • 서울 0.3℃
  • 흐림인천 1.3℃
  • 흐림수원 1.2℃
  • 구름많음청주 1.7℃
  • 구름많음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많음전주 5.9℃
  • 구름많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6.6℃
  • 흐림여수 5.6℃
  • 구름조금제주 8.6℃
  • 구름많음천안 1.5℃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국제

공정거래위원회, "인체 해로운 '처음처럼' 먹지마라?"


 

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롯데주류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한 ‘참이슬’ 등 주류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지역 하이트진로 취급 업소에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 소주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빨간색으로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처음처럼’을 비방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케이블 채널인 소비자TV PD 김모씨가 고발성 프로그램에서 ‘처음처럼’을 소재로 했던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을 캡쳐한 그림 옆에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비방용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 논란이 일자 일부 영업사원들이 모르고 활용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3년 전 일어난 일인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다른 매체 통해서 방영된 것을 그대로 믿고 영업활동에 활용했던 것”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진교훈 강서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높이는 착한 행정 펼칠 것”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구청장은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교육‧문화 일상에 정착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하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착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과 주거 환경 개선이다. 그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조기 시행과 강서구에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홍대선 31년 개통, 강북횡단선 재추진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