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롯데주류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한 ‘참이슬’ 등 주류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지역 하이트진로 취급 업소에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 소주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빨간색으로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처음처럼’을 비방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케이블 채널인 소비자TV PD 김모씨가 고발성 프로그램에서 ‘처음처럼’을 소재로 했던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을 캡쳐한 그림 옆에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비방용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 논란이 일자 일부 영업사원들이 모르고 활용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3년 전 일어난 일인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다른 매체 통해서 방영된 것을 그대로 믿고 영업활동에 활용했던 것”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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