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간의 공방에서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방송인 클라라와 기획사 측은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는 기획사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 등을 받았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회장은 오히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가 SNS 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 부녀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한 것.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클라라와 소속사 측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공방은 민사 재판을 통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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