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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학습지·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매년 6천 건 이상 소비자 불만 접수, 계약서 작성 주의

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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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