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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학생이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 학교로 소환

거부땐 과태료 부과…‘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교원의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교권침해 대응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학부모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에 참여시켜 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 협박, 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항도 마련했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피해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반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원 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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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