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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2호(여성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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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의정부 Learn FESTA'에서 시장-시민 소통의 장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힐링센터에서 개최된 ‘2025 의정부 Learn FESTA’에 시민과 평생학습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2025 의정부 Learn FESTA’는 평생교육 기관, 학습동아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학습 축제다. 올해는 배움의 성과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학습동아리 성과 전시,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 시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시민들은 김동근 시장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도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배움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배움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지역 학습공간 확충, 시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