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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일부개정 2012. 03. 21.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1]]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 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시행일 2012.4.1]]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9호 전면개정 2012. 03. 30.

 

1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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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의정부 Learn FESTA'에서 시장-시민 소통의 장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힐링센터에서 개최된 ‘2025 의정부 Learn FESTA’에 시민과 평생학습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2025 의정부 Learn FESTA’는 평생교육 기관, 학습동아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학습 축제다. 올해는 배움의 성과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학습동아리 성과 전시,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 시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시민들은 김동근 시장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도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배움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배움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지역 학습공간 확충, 시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