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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소비자원, “은행들의 불법 가산금리 편취, 소비자 소송 추진”

- 최근 10년간 은행들의 편법금리 인상, 대출 소비자 피해 최소 5조원 추정
- 대출이자 편법 수취, 하나은행 비롯 전 은행으로 수사 확대해야
- 민·관 합동의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금융신뢰 회복시켜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이번 외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그 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전 은행으로 확대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적으로 적용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를 받고, 이에 대해 조정 및 소송을 통해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가산금리 편취 반환 소송서류>

1. 신청대상: 2004년 이후 변동금리 대출자(특히, CD금리 연동대출자) 또는 약정서와 비교하여 명백히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는 의심을 갖는 기업·개인대출자
2. 대출서류: - 대출약정서(연장 시 연장신청서 포함)
- 매월 이자지급내역(이율, 기간, 금액 등이 표시된 것)
3. 신청서: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대출서류와 함께 발송

금소원은 “국내 은행들의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전하면서, “최근 10년간(’02-‘11년) 전 은행이 낸 당기순이익 343조 원의 1%만 계산하더라도 3조 4천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국내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 697조 원의 1%만 계산해 보더라도 7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편법, 불법 인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동안 금소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착수한 늦은 감이 있는 조치였으나,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들에게 이자의 고통을 안겨 가면서 이익잔치를 벌여온 외환은행, 나아가 국내은행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외환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해 조속히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는 비단 외환은행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금소원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들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은행에 과도한 이자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와 이자율등이 적힌 이자지급내역서를 대조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이율과 실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소원의 소비자소송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내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에서 진행하는 ‘은행 가산금리 편취 소송’의 접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금소원은 “접수된 피해민원 사례를 개별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그 동안 편법, 불법으로 수 십조 원의 이자를 편취한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금융사들의 불법담합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은 물론, 특히 CD금리 담합조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공정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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