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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학교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규제 완화하기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등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는 대비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게됐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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