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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경새재 호텔 운영사, '라마다 브랜드 무단 사용' 논란

"주겠다" 말만 하고, 로열티 지급 없이 수년간 무단 사용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창희 기자 |   글로벌 호텔체인 윈덤호텔앤리조트가 문경새재 소재 호텔 소유법인 지에이치를 상대로 '라마다' 브랜드 로열티 미지급 관련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윈덤그룹은 라마다, 라마다앙코르, 하워드존슨, 데이즈 등 전 세계에 걸쳐 21개 브랜드 호텔을 운영중인 기업이며, 문경새재 소재 호텔 소유법인 지에이치와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에이치는 지속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미뤄왔고, 지난 20년 11월 13일 윈덤그룹 측은 지에이치를 상대로 브랜드 사용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을 지속하자 지난 5월 22일 브랜드 사용금지와 상표도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법적조치 예정 공문을 보냈다. 현재 윈덤그룹은 지에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브랜드 사용을 두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지에이치가 라마다 브랜드를 이용해 새롭게 특별 분양 홍보를 진행하면서 사기 분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년 5월 오픈한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은 71객실로 구성됐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개실이 분양됐다. 준공 이후 5년차인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 보유분 37객실이 대상이다. 

 

호텔 측 분양홍보물에는 도립공원 내 지자체와 협약한 유일한 대규모 숙발시설이라며 경상북도와 문경시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글로벌호텔체인 윈덤호텔리조트에서 위탁 운영·관리한다고 홍보 중이다. 

 

윈덤그룹 관계자는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은 이미 계약 해지가 된 상태로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이미 이 건으로 지에이치 김모 대표이사와 분양 대행사 본부장과도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호텔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로열티 미지급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었다"며 "그동안의 빚을 모두 갚고, 이번 달 중으로 (윈덤그룹에) 미지급분을 다 입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경새재 호텔은 최근 경영 문제로 인해 시행사가 라마다개발에서 라마다지씨지로 변경됐으며 법인등기부상 지에이치, 라마다개발, 라마다지씨지 대표이사가 모두 김모씨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폭탄 돌리기 식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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