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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7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천4백만 달러 2016년도 상반기 815만건, 7억4천6백만달러 대비 건수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하였다.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53천건

746,452천달러

10,963천건

974,066천달러

34%

30%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①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 
  ②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되어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③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화장품류 143만건으로 26%, 의류 120만건으로 23%, 신발류 88만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건으로 53%, 가방류 38만건으로 40% 증가하였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8,750건)이상 급증했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직구 품목별 증가율>
                                                                                                    【단위 : 천건】

식품류

화장품

의류

신발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3,723

37%

1,428

26%

1,196

23%

881

32%


완구/인형

가방류

전자제품

기타 품목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549

53%

377

40%

883

115%

1,769

19%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실적 모두 증가
미국의 경우 631만건, 5억6천4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기준 15%, 금액기준 13% 증가하였다.
유럽은 177만건, 2억달러로 건수기준 60%, 금액기준 68%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62만건, 1억1천5백만달러로 건수기준 87%, 금액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건, 6천4백만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하여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14∼'15)73%→('16)65%→('17.6)57%〕인 반면,

유럽의 비중은 확대〔('14)8%→('15)11%→('16)15%→('17.6)16%〕되고, 중국(홍콩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14)15%→('15)8%→('16)11%→('17.6)1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점유율 비중도〔('14)2%→('15)5%→('16)6%→('17.6)9%〕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실적이 건수기준으로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 엔화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해외직구 주요 인기품목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통관제도(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구 관련 피해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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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