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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치련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3회) 부동산 이야기


김치련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부동산이야기(3)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상점, 음식점등의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물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주한 외국인의 경우 특히나 자신들의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면 사업에 맞는 시설과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한번 영업을 시작하면 거래처나 고객과의 거래를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어, 이후 영업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통상 임대차 기간은 2년 정도 약정을 하므로 기간이 만료되거나,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하고 싶어도 영업장을 돌려 줘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건물주의 잘못으로 건물이 경매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해당 영업장에 그동안 투자한 자금과 노력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한 보호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 임차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건물이 경매되어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도 생긴다. 또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이 없다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5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차임 보호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4(월세는 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미만인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이나 상점, 음식점등의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 후 장소를 사용하는 즉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김치련변호사 법무법인 정언 02-2234-5940

E-mail : rlaclf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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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사이클부, 전국 대회서 '금메달 4개' 수상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구미대학교 사이클부가 '2025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한사이클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구미대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현우 선수는 1Lap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정우 선수는 스크래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최정명 선수는 독주와 스크래치에서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영택 선수는 개인추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홍영택 선수가 남자 일반부 도로독주(42km)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실업팀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학팀 선수로서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려 202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에 청신호를 켰다. 김승 스포츠건강관리과 학과장은 "매 대회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한 김길현 감독과 사이클부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하여 구미대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는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과 스포츠 지도자 인재 양성을 위해 사이클부, 축구부, 야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