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독일, 함부르크의 '만년 대학생(Langzeitstudent)'

독일, 함부르크의 '만년 대학생(Langzeitstudent)'  

지난 21일 <디 벨트>의 보도에 따르면 함부르크 내 여러 대학교에서 2016/2017 겨울학기에 이른바 '만년 대학생(Langzeitstudent)'이 2천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만년 대학생이란 규정 학기를 초과해 장기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016/2017 겨울학기 함부르크 대학교에는 만년 대학생이 1천 66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관련 학과는 법학, 인문학, 교육학, 수학, 컴퓨터공학, 자연과학부였다. 함부르크 내 다른 대학교의 만년 대학생의 수를 보면, 응용과학대학교 671명(전교생의 4%), 함부르크 공과대학교 38명(0.6%), 음악대학교 34명(2.8%),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교 11명(1.2%), 하펜시티 대학교 15명(0.1%)이었다. 

만년 대학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했다. 많은 대학생이 실습과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체류하며 경험을 쌓고자 했고, '바푁(BAföG, 학생을 위한 정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및 생활 보조금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경우지만 대중교통 무료이용, 미술관이나 관광지 할인 등 대학생 신분의 혜택을 누리려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년 대학생과 관련해 기민당 소속 카르스텐 오벤스 시의회 과학전문가는 "대학생들이 규정 학기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은 학생 본인에게도, 입학 정원을 채워야 하는 대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부르크 내 대학교의 '정규학생의 자리(Studienplatz)'는 인기 있고 귀중하다"며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규학생의 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만년 대학생들을 제적할 수는 없다.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당 소속 카타리나 페게방크 과학전문가는 교육청은 대학교, 경제단체와 협력해 만년 대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보도


데일리연합 & 무단재배포금지
유로저널(http://www.eknews.net)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