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1월 26일 김하나 목사에 대해 대표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바로 뒤집었다. 총회, 교회의 결정 사항을 인정한 것이다.
김하나 목사가 전임 김삼환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후에 취임했기에 전임 김 목사의 영향력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2심 판결에서 1심을 뒤 집은 것이다.

법원이 종교 영역을 인정하며, 교회 총회 의견을 존중ㆍ교계 수습위원 의사결정 사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가 결정할 부분이 있다. 결정적인 것은 주주의 결정에서 결정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교인 전체의 모임인 공동회의의 결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번 명성교회 사건을 통해 보는 것은 사회법에서 인정하면, 교계 안에서도 바로 인정해야 함을 말한다.
이제 고법의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결정되는 사회법의 결정사항속에서 교단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번 고법의 판결은 개교회의 의견, 개교회가 소속한 총회 노회, 교회 공동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이번 고법이 본 것은 바로 개 교회의 법안에서의 운영 절차속에 진행된 노회, 총회의 의견을 면밀히 지켜본 것이다.
고법의 법원 판결이 상위법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속에서 진행 되었다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을 보는 부분은 성경적인, 교회적인, 총회적인, 관점에서 판결했다는 견해이다. 교회 구성원은 진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총회 수습안을 따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총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