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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무역비자’제도 개선,국산품 수출 촉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2018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선은 16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D-9-1)도입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1711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자 및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최초 무역비자 취득(체류기간 1년 부여)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 실적증명서로 단일화 되어있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무역실적 증빙서류로 외국환 은행 발행수출실적 증명원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입

무역업 창업자들이 성실한 무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정형화된 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무역실적이 부족한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육 이수자 중 창업 초기 무역실적은 부족하지만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는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2년 범위내)까지로 제한한다.

무역 심화교육 과정신설

무역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심화교육 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재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일정시간(30시간) 이상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3)를 부여하여 무역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진작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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