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본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식민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식민지 시기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일본기업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에 입각해 대처하겠다"고 밝혀,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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