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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적인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Cloud4C, 새 브랜드 공개

클라우드 진화 파트너 Cloud4C, 기업에 총체적인 제어권 부여

싱가포르, 2019년 5월 22일 -- Cloud4C[ ]가 자사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Cloud4C가 브랜드 재단장을 시행한 목적은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기업을 위한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에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라는 자사의 입지를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전 세계 기업과 협력하는 현대적인 뉴에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loud4C의 정수를 포착한다.

새로워진 Cloud4C 브랜드는 자사를 상징하는 브릴리언트 블루 색상을 통해 회사가 대변하고, 고객,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인 지식, 보안, 신뢰 및 고객 서비스를 반영한다. Cloud4C는 또한 태그라인 'Cloud Evolution Partner'도 마련했다.

Cloud4C 설립자 겸 CEO Sridhar Pinnapureddy는 "새로워진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확실한 방식으로 기업에 총체적인 제어권을 부여하는 굴지의 '클라우드 진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브랜드 약속을 배가시킨 것"이라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자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끌어내도록 신중하게 제작됐다. 자사는 예전과 다름없는 동일한 기업이지만, 이번에 새로운 에너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2007년에 설립된 Cloud4C는 미션 크리티컬 기업 응용을 관리하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맞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과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Cloud4C는 60개가 넘는 포춘 600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응용 차원에서 단일 SLA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보안과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조, 은행, 보험, 건강관리, 에너지&공익사업,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 벤치마크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하는 개척자로 불린다.

현재 Cloud4C는 25개국에 진출했으며, 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 40개의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기업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Cloud4C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낸다.

Cloud4C는 민첩하고, 견고하며, 안전하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업체가 되는 데 집중하면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마케팅 부사장 Rohit Cherukuri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로서 자사가 보유한 강점을 더 보여주고, 한눈에 보고도 자사의 가치 제안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며 "따라서 이번 브랜드 재단장은 필요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Cloud4C는 사업 과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40개가 넘는 보안 제어로 구성된 포괄적인 클라우드 보안 체제를 제공한다.

Cloud4C는 PCI-DSS, GxP, HIPAA, SOC 1 & 2, CSA 같은 국제 업계 규정을 비롯해 GDPR (EU), IRAP (호주), FedRAMP (US), MAS (싱가포르), OJK (인도네시아), RBI & MEITY (인도) 같은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까지 준수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 문의:
Rohit Cherukuri
VP- Marketing
이메일:  
전화: +91-63090-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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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