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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인상...9월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운임(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8월 28일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고시하고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시달(2023. 7. 21.)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 오던 택시요금을 4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운임(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100m당 100원에서 97m당 100원으로 3m 감소하며, 시간운임(15㎞/h 이하 주행 시)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2초 감소한다.

 

심야할증 시간은 종전 00시부터 04시까지를 1시간 앞당겨 저녁 11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됐으며, 심야 및 시계외 할증률(20%), 호출 사용료(1회당 1,000원)는 현행과 동일하다. 그리고 읍‧면 지역 초기요금은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경상북도 조정안을 기준으로 첫 시행 적용되는 대형택시 기본요금(3㎞)은 경상북도 기본요금과 동일한 5,500원이 적용된다. 거리요금은 87m당 2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이며, 심야할증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4시까지로 적용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률,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동일하다. 그리고 읍‧면지역 초기요금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300원으로 적용되었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거쳐 8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8월 28일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고시하고 9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와 이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시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택시요금의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준수 교육을 해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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