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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사포커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시사포커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였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으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된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6월 28일(금) 12: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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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농·어업 분야의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개발·구축하고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해남군 명현관 시장, 김미숙 기획실장, 정경호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연구소 연계형 교육정주도시 해남 구축 ▲해외농업개발 등 국외 농업교류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실증 등 지·학 클러스터 구축 ▲ 농어업 특화 분야 교육 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농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