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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 기대”

-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 설립 자회사까지 확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우리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가 2019년 말 일몰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4일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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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한국 경제 영향 촉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배경과 더불어,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 공개는 고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는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등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높여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