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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가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733호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17개 시·도, 73개반, 230명)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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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