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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송금인이 은행을 통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인 대부분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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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지원, 정부의 속도전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는 예상치 못한 강도와 규모로 인해 많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정부는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재난 구호 물품 지원,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등 긴급 지원에 나섰으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봉사단체와 개인들이 앞다투어 피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성금 모금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