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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진시, 코로나19 확산 결식위기 노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가능토록 최선!

- 작년 한해 767명 가구 지원, 금년 1월 260명 지원예정 -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로식당이 미운영 등에 따라 결식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 노인가정에 식사를 지속 지원한다.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대체식은 기존 식사배달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복지관 경로식당이 휴관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작년 3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대체식 지원으로는 606명(누적 11,194건), 식사배달 사업으로는 161명(누적 11,692건), 총 767명(누적 22,886건)의 결식우려 노인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26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지원이 될 예정이다.

 

대체식은 당진시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주1~2회 대상자 집으로 전달하며,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안부도 함께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체식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자원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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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