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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 마련되나

김길영 의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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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