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2일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의왕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인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 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 훈련이다. 시는 지난 5월 13일, 시청 중회의실과 오전-청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옹벽 붕괴상황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훈련을 통해 시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 대응을 펼쳤다. 특히, 시는 이번 훈련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지휘부와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훈련의 ▲기획 ▲실시 ▲환류 등과 관련한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