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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작년 8월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민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내용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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