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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우리 이웃의 위기를 서로가 발굴하는, 인적 안전망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안”본회의 통과

3월 8일,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노력은 더욱 확산되어져야 한다.

 

강석주 위원장은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가족돌봄 등 그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으므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협력 인적발굴의 활성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 정의 ▲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 할 수 있는 규정 ▲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26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안심소득 지원 등 자립중심 K-복지모델을 발표하며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주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고립·경제·건강·폭력 등 위기가구의 통합적 관리와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위기는 예기치 않게 오게 된다며,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립·제공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 과유유급(過猶有及)으로 촘촘하게 두터운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라고 제정안의 의의와 함께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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