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웨이브 워케이션 센터’ 오픈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2층과 송정동 홀리라운지, 2곳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해운대 바다 전망 보며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세요”

 

해운대구는 29일‘웨이브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를 오픈했다.

 

공공시설인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2층과 민간시설인 송정동 홀리라운지가 그곳이다.

 

지난해 행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 공모’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워케이션’은 일하면서(work) 휴가(vacation)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다. 기업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2층에 조성한 센터는 화상회의 공간, 집중근무가 가능한 1인 근무공간,, 개별 물품보관함도 있다. 건물 뒤로 미포~청사포~송정으로 이어지는 4.8㎞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따라 해변열차가 달리고, 그 옆으로 드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데크 산책로가 펼쳐진다.

 

해운대구는 29일‘웨이브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를 오픈했다. 사진은 홀리라운지에서 열린 개소식 모습.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한가운데 있는 ‘홀리라운지(해운대구 송정중앙로6번길 143)’는 지난 2월 민간 공모를 통해 워케이션 센터로 지정했다. 시설을 리모델링해 집중근무를 위한 1인 좌석, 협업근무에 유용한 단체 좌석, 대형 스크린을 조성했다.

 

워케이션 센터는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 지역 외 주소지를 둔 기업에 재직자들에게 오픈한다.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와 협약한 숙박시설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만 원 상당의 숙박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해변열차 탑승, 서핑 체험, 송정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의 관광바우처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송정 해양레저기업인 서프베이, 서프홀릭을 ‘해운대 워케이션 파트너 센터’로 지정해 이들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29일 오후 3시 홀리라운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심윤정 해운대구의장,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경성대학교 대학생들이 제작한 워케이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해 눈길을 끌었고, 해운대 워케이션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해운대! 워케이션 바람이 분다’ 바람개비 퍼포먼스가 개소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는 편리한 접근성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라고 강조하고 “인구유출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워케이션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