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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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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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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여야는 국민연금(이사장 김태현) 개혁안 협의를 두고 막바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적 자존심과 이익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MZ세대는 주목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13% 인상, 소득대체율을 43% 상향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당장 받는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상승한다. 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근본 해결책 아냐"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7만원(9%)에서 2033년 39만원(13%)을 내게 된다. 1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면 얼마나 더 받게 될까? 평균 3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은 수급연령 도달시 현재 기준 월 120만 원(소득대체율 40%)에서 개혁안 적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