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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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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