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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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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한국 경제 영향 촉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배경과 더불어,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 공개는 고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는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등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높여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