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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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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9월 2일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평등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여성단체 회원 및 시민, 유관기관 및 단체장, 양성평등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는 전상건 마술사의 마술공연과 김진 목사의 ‘양성평등에 대해’라는 주제로 한 특별한 강의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고, 참석한 모두가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동의 다짐을 공유했다. 김미경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성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보라 안성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