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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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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달콤한 향이 나도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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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