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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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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립니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

[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추가

 

[현행]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개정안] 동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양육에 도움 되는 소식을 잘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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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