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