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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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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