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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소방청,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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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