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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습득물신고서 낼 때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나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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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2026년 민방위 계획'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