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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 자원화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폐기물 자원화로 명칭 변경… 지역 갈등 해소 기대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해외 자원순환 사업 진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자원화와 에너지화로 전환하고,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 진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자원순환 공사로 탈바꿈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 자원화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 반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 슬러지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다양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명칭이 '매립'이라는 단어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매립지라는 명칭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로 기후위기 대응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의 역할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탄소감축시설 설치·운영이 포함되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공사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행법상 해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도국 및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의 이번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공사의 역할을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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