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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이용 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실천 내용 알기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Ⅴ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Ⅴ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혜택 알기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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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