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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위기… 농협·신한투자 등 대규모 사고 속출

신한투자-농협-우리금융 잇단 금융사고… 내부통제 개선 시급
금융당국, '부실한 내부통제' 전수 검사 예고… 낮은 징계 수위도 도마 위
금융사 ESG 공시, 형식에 그쳐… 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확보 대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주요 금융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수백억 손실은 기본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과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서의 금융사고에 이어, 15일 신한투자증권(사장 김상태)에서도 1300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물 매매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손실 은폐를 위해 허위 스왑 거래까지 등록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 이후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사과문을 전하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신한투자증권 내에 존재하는 내부통제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5번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최근 발생한 140억 원 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를 포함해, 올 한 해에만 100억 원 이상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협은행 내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으며 불법 행위가 그룹 계열사까지 번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손 전 회장이 황제경영을 한 것과, 계파 문화가 부당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 그룹사 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한 임원의 불법행위가 그룹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룹사 전체의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그룹사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앞당겨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통제 개혁 나서야… '낮은 처벌 수위'도 도마 위

 

 

금융권 내에서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사고가 발생한 각 금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타 금융사들에 대한 선제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몇 달에 한 번 꼴로 금융사고가 터지는데,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금융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느슨한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부재가 사고를 부축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수위가 연이은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희힘 의원이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 사고자는 13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는 면직(130명), 정직(5명), 감봉(1명) 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7년간 금융권에 발생한 횡령액은 1931억 8080만 원으로,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22건(140억 6590만 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았다”며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처지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ESG 공시… “내부통제, 지배구조 개선 도움 안 돼”

 

 

국내 금융사들의 형식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도 금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언 경주대 ESG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나 대기업의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등이 제시하는 틀에 맞춰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라며 “형식적인 공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에서 외부자와 이해관계자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검증이 없으면 ESG 워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금융사고는 대다수 내부통제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다. ESG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내부통제는 물론 금융사고 개선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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