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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4.10.14.)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명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14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24년 10월)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 등 세부내용 교육부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

(’25년 4월) 시험계획 공고

(’25년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25년 12월)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6년부터 각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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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