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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정의와 지원 방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며, 기존 생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사용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취사와 세탁 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도입

(2017년)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 다수 발생

(2021년)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발표

(2024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기존 생활?숙박시설'

Ⅴ 합법사용 전환 지원

① 숙박업 안내 강화

② 설비보강 시 안전성능 인정

③ 주차장 설치 관련 대안 제공

④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극 검토

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등 면제

 

→ 용도변경 시 적정 비용 부과 유도

 

'신규 생활숙박시설'

Ⅴ 주거전용 차단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불완전 판매 원천 차단

*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 예정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자, 용도변경 신청자는’ 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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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