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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비 사장님이라면 알아두세요! 사업자등록 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3.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사업자등록 필수정보!

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어요.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 사업 시작 전 상품·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 확인되어야 함)

 

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변경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과세유형 다시 판정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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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및 안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