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7℃
  • 맑음인천 2.2℃
  • 맑음수원 0.2℃
  • 맑음청주 2.7℃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3.5℃
  • 맑음전주 2.8℃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6.3℃
  • 맑음여수 5.9℃
  • 맑음제주 8.1℃
  • 맑음천안 -0.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회사내 근태 시스템 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할 포인트!

 

Ⅴ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세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Ⅴ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 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 불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