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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회사내 근태 시스템 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할 포인트!

 

Ⅴ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세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Ⅴ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 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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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마인드, 양자 강화 범용 AI 핵심 모듈 개발 성공... AI 상용화 '초읽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글로벌 AI 선도 기업 퓨처마인드(FutureMind Inc.)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범용 인공지능(AGI)의 핵심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긴급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다중 작업 처리 및 학습 능력을 갖춘 AGI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퓨처마인드 연구진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AI 모델 학습 과정에 접목하여, 방대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핵심 모듈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한 '초지능형 추론 엔진'으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에이전트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퓨처마인드의 이번 발표가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 새로운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AGI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