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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5년 2월23일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요!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 90일(현행) → 100일(개선)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요!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요!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 8세(초등 2년) →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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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및 안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