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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해상풍력 12개 사업 7,000MW 규모 추진

군사적 요충지‧어업활동 지역, 수용성 확보가 과제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지자체 권한 확대 및 계획입지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7,0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5개 사업 2,504MW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3개 사업 1,200MW는 허가 신청 중이다. 또한, 4개 사업은 3,295MW 규모의 계측기를 설치해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 – 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해상풍력 사업에는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민간 및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1,608MW 규모의 두 개 단지를 운영하며, 스페인 기업 OW와 독일 기업 RWE 등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은 서울 및 수도권과 가까워 전력 수요처 접근이 용이하며 항만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해 있어, 고급 인력과 물자 조달이 비교적 수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북한과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어업 활동도 활발해 군 작전성 협의와 어민 보상 등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매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협의 권한을 갖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갈등 상황 해결과 함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가 중요하다”며 체계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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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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